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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세종시, 3억1700만원 부과 … 납부기한 16일~2월 1일
  • 기사등록 2016-01-14 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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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세종시, 31700만원 부과 납부기한 16~21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5,902, 31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13,466, 21700만원) 보다 2,436, 1억원(46%)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1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와 모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044-300-7114)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부과1담당(044-300-3524) 및 각 읍··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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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14 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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