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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내달부터 집중 단속지역 18개소로 확대
  • 기사등록 2016-01-20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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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내달부터 집중 단속지역 18개소로 확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기존 집중단속구역을 7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무인단속 장비(CCTV)를 대폭 확충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 확대는 출퇴근시간대 및 토일요일 등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평일 주차 단속 시간이 08:00에서 20:00까지로 2시간이 늘어났고, 점심시간 단속유예가 11:30부터 13:00까지로 1시간 단축됐다.

 

또한,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도로모퉁이, 스쿨존 등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도 단속하는 등 연중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시는 신도시 상가 밀집지역의 토일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평일 저녁시간대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도보단속을 통한 계도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신도심 지역은 각종 개발과 아파트 입주상황 등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집중단속구간을 추가 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주차 단속 안내 홍보문

 

세종시에서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2월부터 강화할 예정이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단속시간 연장 및 개선

- 평일 2시간 연장 (09:00~19:00 08:00~20:00)

- 일요일, 공휴일 단속실시*(집중 단속지역 및 상가지역 등)

* 전문 주차단속요원 확충 후 단속

- 점심시간 단속유예 1시간 단축*(11:30~14:00 11:30~13:00)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한 절대금지 구역은

점심시간 단속유예 적용에서 제외

 

단속유예 제외지역*(스마트폰 신고 포함)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스쿨존, 도로모퉁이 등

* 노외주차장 유료화 구간(한솔동도담동) 단속유예에서 제외

 

집중 단속지역 확대 (7개소18개소)

- (현재) 조치원역앞, 역전사거리, 국립세종도서관 주변

- (추가) BRT 도로(대중교통중심도로), 절재로(청사 6동 중앙타운부근),

홈플러스, 이마트, 몰리브상가(CGV), 금강타운, 세종마치 인근 등

대형 상가 주변

집중 단속구역별 단속 시간

5분 단속구간 (3개소) : 연중, 24시간 단속

연중 단속구간 (15개소) : 연중, 24시간 단속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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