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정보통신공사업 법규 사전 안내 - 업체 143여곳 대상… 행정처분 예방 목적
  • 기사등록 2016-01-21 10:07:54
기사수정

세종시, 정보통신공사업 법규 사전 안내

 

업체 143여곳 대상행정처분 예방 목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정보통신공사업체 143여 곳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법규 준수 관련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안내는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업체의 경제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는 연초에 행정절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반기별로 관내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법규 준수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및 변경신고 준수 안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면적

구 분

자 본 금

기술능력(4인 이상)

사 무 실

개 인

1.5억원 이상

1. 기술계 3인 이상(1인은 중급 이상)

2. 기능계 1인 이상(기술계로 대체가능)

보유

법 인

-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현금예치(또는 출자)기준 :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 해당기관 : 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록증은 항상 주된 영업소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함 (시행령 제18조 제3)

등록증, 등록수첩 수령 (신규, 재교부) : 세종시청 정보화담당관실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변경신고 대상

1. 상호(명칭) 변경, 2.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3. 대표자 변경 4. 정보통신기술자 변경

5. 본금의 변동(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이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

변경신고 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 이내

변경신고 접수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행정처분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 사유 발생일로부터 3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 : 과태료 50만원

-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신고 : 과태료 100만원

- 변경사항을 거짓으로 신고 :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150만원

등록기준에 미달

- 등록기준 미유지 : 영업정지 1개월

- 위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후, 종료일까지 미보완 : 영업정지 3개월

- 위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후, 종료일까지 미보완 : 등록취소

 

문의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담당관실 송영훈 (044-300-2435)

 

세종시의 최근 3년 간 행정처분 건수는 2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 유형을 보면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변경사항 신고지연 등 단순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대부분이었다.

 

최 대열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6-01-21 10:07:5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