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정성과 투명성 강화하겠다”
제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출범
- 국가건설기준 제개정, 턴키 등 설계심의, 입찰방법 심의 등 수행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부터 2년 임기로 건설기술 진흥과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족한다고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에 대한 정책결정 및 심의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전체 423명으로 구성되며, 건설기술 관련 심의와 입찰방법심의 등을 담당하는 일반위원, 일괄입찰(턴키) 등 설계심의를 담당하는 설계심의분과(100명)와 국가건설기준 심의를 담당하는 기준분과(100명)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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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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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위원 (기본계획, 입찰방법 심의 등) < 223명, 임기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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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분과위원회 (턴키 등 설계 심의) < 100명, 임기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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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분과위원회 (국가건설기준 심의) < 100명 임기 2년 > | |||||||||
* 당연직 : 제1차관(위원장), 기술안전정책관(설계심의분과위원장) 등 5명
이번 중앙위 일반위원은 22개 분야에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경력ㆍ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23명을 선정하였다.
< 중앙위 일반위원 분야별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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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6 |
15 |
6 |
7 |
5 |
7 |
12 |
12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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