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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 국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 지급비용부담 전액 해당 병원에서 부담 -
  • 기사등록 2016-02-23 16: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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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국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 지급비용부담 전액 해당 병원에서 부담 -

 

교육부는 223일 제8회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비용 분담에 관하여 그 비용 전액을 해당 병원 및 치과병원에서 부담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령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대학교병원 등의 병원 및 치과병원을 학교경영기관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934, 2016. 1. 28. 공포, 3. 1.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13개 병원, 24,000)

 

현재 퇴직수당은 병원 40%(1,309억원) 와 국가 60% 부담하지만, 으로 병원에서 100% 전액 부담(1,366억원/57억 추가부담)하여 정부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원은 법정기관부담금(퇴직금 포함) 감소로 인해 경영여건 대폭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직원은 퇴직 후 연금혜택 증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직원 복지의 증진도 예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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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23 16: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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