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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 -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기사등록 2016-02-23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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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사안 발생 시 1차 가정방문, 2차 보호자·학생 면담으로 학생 안전 확보

 

교육부는 2.22() 14시에 ·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개최하고, 미취학 아동 무단결석 학생소재안전 확인, 학교 복귀 지원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배포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취학, 무단결석 사안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중학교교원교육지원청 의무교육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였다.

 

매뉴얼 초안에 대해 ·도교육청 의무교육 담당자, 교원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현재 제도의 문제점보완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매뉴얼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하고 미취학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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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부터는 매일 유선연락을 병행하고, 학생의 소재 또는 안전 미확인 즉시 경찰 수사 의뢰

 

미취학·미입학 무단결석 발생 당일부터 매일 유선 연락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재확인되지 않거 학대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35일차에는 교직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함께 가정 방문하여 학생의 안전 여부확인하고 출석을 독려 하도록 하였으며,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68)에는 보호자·아동(학생)“(가칭)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내교 요청)하여, 전문적으로 사안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 (가칭)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구성) 학교장, 교감교사(3),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인으로 구성

* 학교별로 아동보호기관(또는 전담 전문가)을 지정운영토록 행자부(복지부·여가부)에 협조 요청

(역할) 학생의 취학출석 독려, 취학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취학유예 신청 심의 등

질병 등으로 학생의 위원회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학생 방문확인

 

사안 발생 후 9일 이후에는 교육장()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 만들어 총괄 관리하고, 1회 이상 소재·안전을 확인을 의무화하되, 확인불가 시 경찰 수사를 즉시 의뢰하도록 하였다.

 

동 매뉴얼은 금년 3월 신학기 시작 전 학교 현장에서 미취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 배포하였다.

 

신학기 시작 후 매뉴얼 적용·관리 상황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16()까지 매뉴얼 적용에 따른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전체 현황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매뉴얼은 3월 적용 결과에 대해 ·도교육청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매뉴얼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자치부(··동 및 일반 지자체),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학생 정보 공유 수사 의뢰 등에 관한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매뉴얼 신학기 시작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제작하여 배포한 것이며, ·중등교육법 시행령관계 법령상반기 내에 개정하는 동시에, 미취학·미입학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내교 요청에 보호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등 의무교육 불이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중등교육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여가부 등과 협력하여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강화하고, 학력 취득 등 교육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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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23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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