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선점´을 위한 허위 집회신고, 앞으로 금지된다
- 소위 `유령집회´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 시행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신고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게 될 경우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2.2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5.12.31 집시법 개정안(안행위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6.1.27 공포
주요 개정 내용은 옥외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6조 제3항)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간․장소 분할 개최 등을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순위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가 가능해진다.(법 제8조 제2․3항)
선순위 집회․시위 개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법 제8조 제4항)
선순위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가능해진다.(법 제26조 제1항․제2항)
이번 개정은 장소 선점을 위해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로 개최하지는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 집시법에서는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그간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집회․시위를 할 의도가 없음에도 타인의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만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간 `선순위 허위신고´ 때문에 집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또한 상반되는 두 집회․시위가 있을 경우, 시간․장소 분할 개최 등을 먼저 권유하도록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장소 중복으로 후순위 집회가 금지통고 되었음에도, 선순위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아 후순위 집회의 개최 기회가 박탈당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해진다.
다만 과태료 규정은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실제 부과는 ´17.1.28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중복 집회․시위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편,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중복 집회가 없는 단순한 집회 미개최, △선․후순위 집회가 경찰의 행정지도로 모두 개최된 경우 등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후순위 집회가 `금지통고´ 되었음에도 선순위 집회가 미개최 된 경우에만 철회신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해진다.
※ 철회신고서 제출 의무는 시행 이후 모든 집회․시위에 즉시 발생하나, 과태료 부과는 모든 미개최 집회․시위가 아니라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이번 개정으로 `장소 선점용´ 집회신고가 감소하고, 타인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는 `준법 집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경찰에서는 개정안 홍보와 함께 집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과태료 납부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후순위 집회․시위의 금지통고에 앞서 선․후순위 주최자 대상으로 `시간․장소 분할 개최´ 권유 등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백 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