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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선점´을 위한 허위 집회신고, 앞으로 금지된다 - `장소 선점´을 위한 허위 집회신고, 앞으로 금지된다
  • 기사등록 2016-02-25 17: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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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선점´을 위한 허위 집회신고, 앞으로 금지된다

- 소위 `유령집회´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 시행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신고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게 될 경우 `철회신고서´제출하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2.2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5.12.31 집시법 개정안(안행위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16.1.27 공포

주요 개정 내용은 옥외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6조 제3)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간장소 분할 개최 등을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순위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가 가능해진다.(법 제8조 제23)

 

선순위 집회시위 개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법 제8조 제4)

선순위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가능해진다.(법 제26조 제12)

 

이번 개정은 장소 선점을 위해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로 개최하지는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 집시법에서는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그간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집회시위를 할 의도가 없음에도 타인의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만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간 `선순위 허위신고´ 때문에 집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또한 상반되는 두 집회시위가 있을 경우, 시간장소 분할 개최 등을 먼저 권유하도록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장소 중복으로 후순위 집회가 금지통고 되었음에도, 선순위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아 후순위 집회의 개최 기회가 박탈당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해진다.

다만 과태료 규정은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실제 부과는 ´17.1.28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중복 집회시위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편,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중복 집회가 없는 단순한 집회 미개최, 후순위 집회가 경찰의 행정지도로 모두 개최된 경우 등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후순위 집회가 `금지통고´ 되었음에도 선순위 집회가 미개최 된 경우에만 철회신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해진다.

철회신고서 제출 의무는 시행 이후 모든 집회시위에 즉시 발생하나, 과태료 부과는 모든 미개최 집회시위가 아니라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이번 개정으로 `장소 선점용´ 집회신고가 감소하고, 타인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는 `준법 집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경찰에서는 개정안 홍보와 함께 집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과태료 납부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후순위 집회시위의 금지통고에 앞서 선후순위 주최자 대상으로 `시간장소 분할 개최´ 권유 등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백 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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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25 17: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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