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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면세유 품질확인서비스로 농업인 권익보호에 앞장 - 석유관리원과 「농업인 면세유 품질확인서비스」시행
  • 기사등록 2017-05-23 1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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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면세유 품질확인서비스로 농업인 권익보호에 앞장

석유관리원과 농업인 면세유 품질확인서비스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농관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와 합동으로 2017년 최초로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품질확인서비스를 시행하여 가짜석유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 면세유 품질확인서비스는 농관원과 석유관리원이 기 체결(´16.12.21)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서비스를 통하여 농업인이 자신도 모르게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제품을 공급받아 발생하는 피해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가에 배달된 면세유의 품질이 의심되는 등 면세유 품질확인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관원에 요청하거나 “1588-8112”로 신고하면 위반결과에 따라 소정의 포상품도 지급된다.

 

농관원은 석유관리원과 협력하여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의뢰 하거나가짜경유 판별킷을 활용한 품질을 점검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석유사업자를 추적하여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농관원은 석유관리원과 함께 이번 사례를 정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인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우수 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금년부터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의 정례화 등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역별 담당자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를 실시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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