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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 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 벌채(목재 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 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 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또한,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현재 조림, 숲 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 관리를 위한 목재 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기적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 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 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 기계․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 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군 단위 국․공․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국산 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받는 산주와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 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목재 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 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쟁점이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나무 나르는 길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 구조를 개선하고, 녹화 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 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가시나무 등의 경제․기후 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산림률 4위인 우리나라는 총 임목축적 대비 벌채량은 주요 29개국 중 27위(FAO, 2020)로 최하위에 머물러있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 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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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15 18: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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