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헌법재판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사진-mbc 캡처]
헌법재판소는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선고를 통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111일 만에 내려졌다.
또 헌재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약 20여 분 동안 결정문 요지를 설명한 뒤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조치를 둘러싼 위헌 여부와 관련해 제기된 사건으로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례로 기록됐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를 떠나 개인 거주지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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