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몽고간장에서 유해물질이 발견, 해당 식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단행됐다.
몽고간장에서 유해물질이 발견, 해당 식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단행됐다. 사진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 몽고간장 사진.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0월 16일자로 표기된 13리터 1,781개와 2026년 10월 24일까지로 표기된 1.8리터 3,630개로 몽고식품이 산분해 간장 또는 산분해 간장 원액을 혼합해 가공한 것이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은 대두 등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3-MCPD와 1,3-DCP를 인체 발암 가능물질 Group 2B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3년 3-MCPD로 인한 위해발생 방지를 위해 인체 노출안전기준 [일일 섭취한계량(TDI)]을 2.7 ㎍/kg bw/day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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