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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2심 뒤집혀
  • 기사등록 2025-05-01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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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불복, 항소할 것을 밝히고 있는 사진 [사진-MBC 뉴스화면 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게 됐다.


한편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받은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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