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이 제98회 정례회에서 금남면의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중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금남면 주민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0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이 토지를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해 생계와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남면이 대전시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이중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빈 의원이 제98회 정례회에서 금남면의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중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정부가 법을 개정해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한 상황에서 대전시는 금남면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금남면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남면의 투기 요인이 감소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언급하며, 세종시의 장기적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2030년 도시 완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도시 확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새로운 신도시 조성이 세종시의 인구 유입과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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