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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신발 속 몰카'로 여성 치마 속 촬영한 5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 철도 내 안전 강화 위한 순찰활동 지속적 강화 중
  • 기사등록 2025-05-22 1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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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가 5월 20일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전동차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A씨(50대 남성)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번 체포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활동 중 이뤄진 것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A씨의 행각이 발각된 것이다.


철도경찰대가 5월 20일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전동차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A씨(50대 남성)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촬영 당시 착용한 신발과 볼펜형 카메라. [사진-국토교통부] 철도경찰 광역철도수사과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신발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약 4분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시인한 A씨는 현재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조사 중이며, 경찰은 엄정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도정석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철도 내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철도경찰의 이번 특별단속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100일 계획(5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의 일환으로, 철도 내 안전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도 대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철도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철도경찰은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철도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범죄 억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이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또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도 계획 중이다.
 
A씨의 체포는 철도 내 범죄 예방을 위한 철도경찰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경찰은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경찰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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