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8월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강주엽 행복청장이 12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복청]
이번 회의는 행복청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이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는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작은 위험 신호라도 간과하지 말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소관 시설물 점검·보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법률로, 사업장 내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에서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는 중대산업재해에해당되고 시설 결함이나 안전관리 소홀로 다수 시민에게 사망·중상해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질병을 유발한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
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교육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해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0억 원, 부상·질병 시 최대 벌금 1억 원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행복청은 최근 3년간 중대재해 ‘0건’을 기록하며 ▲전 직원 정기 안전교육 ▲공중이용시설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개선 조치 ▲기후·계절별 재해 대응 매뉴얼 강화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이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내 주요 건설현장 12곳을 전수 점검해 부적합 사항 8건을 시정했고, 여름철 국지성 호우 대응을 위해 배수시설 보강과 비상연락망 재정비를 완료했다.
행복청은 2026년까지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위험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예방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2027년까지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AI 영상 분석 기반 안전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2028년까지 재난·안전 분야 전문인력을 30%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지자체·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국제 수준의 안전관리 표준을 도입해 향후 5년간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점검은 법률 준수를 넘어 재해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는 정책 로드맵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