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8월 13일 세종시교육감 최교진을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해, 약 3주간 공석이었던 교육부 수장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서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지명했다. 이날 오후 3시 42분경 연합뉴스와 주요 언론들이 속보로 이 사실을 전했다.
이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지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교진 후보는 세종시교육청 소속이며,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으로 교육 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지명으로 약 3주간 지속된 교육부 장관직 공백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새로운 장관 후보는 없다"며 빠른 지명을 촉구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원민경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주병기 교수가,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전 기재부 차관이 각각 지명되며 정부 주요 인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 장관 후보에 최교진을 지명한 것은, 빠른 인선과 함께 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곧 이어 인사청문회 등 정식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교육 정책의 공백을 메우고, 교육 행정 체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된 점이 주목된다.
최교진 후보의 지명이 교육부의 '정책 공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등에서 그의 전문성과 비전이 어떻게 평가될지, 그 결과가 교육정책 추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1953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세종시교육감(2~4대) 등을 거치며 교육 민주화와 혁신학교 도입, 방역 인력 배치 등 실천력을 쌓아온 교육 현장 중심의 리더로 평가된다.
최교진 후보는 1953년 11월 24일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대천면 초·중·고를 거쳐 공주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학창 시절 ‘수요문학회’ 활동과 연극 단체 ‘상황’ 창립에 참여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깊이 관여했으며, 1974년 학내 시위로 무기정학, 1975년 제적으로 구류와 강제징집까지 경험했다. 이후 교사로서 해직과 복직을 반복하며 전교조 활동을 이어갔다.
1981년부터 교사로 재직하며 충남지역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전교조 충남지부장(1989–1991, 1994–1998), 전교조 수석부위원장(1992–1993) 등을 역임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자치분권 관련 단체 대표, 한국토지공사 감사 등 다양한 사회 공공 역할도 수행했다.
2013년부터는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로 활동했고, 2014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2~4대 교육감을 연임하며 세종 교육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혁신학교 도입, 코로나19 대책으로 유치원·학교에 보건인력 배치, 고교 완전 무상교육 추진 등 구체적 정책 실행에 집중했다.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전국 교육정책 조율과 교육자치 강화에 이바지했으며, “유·초·중·고는 물론 고등교육까지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교진 후보는 민주화 운동의 현장성, 교육계 현장 경험, 교육행정 리더십까지 갖춘 인물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정책 실천 역량이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 19 대응부터 무상교육 및 교사 지원 정책, 교육자치 강화까지 이어온 그의 경험은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대통령은 곧바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교육위원회로 회부한다. 교육위원회는 후보자 재산·병역·납세·논문 표절 여부 등을 포함한 신상 검증과 교육정책 역량 평가를 위해 청문회를 준비한다.
인사청문회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열릴 전망이다.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따라 대통령은 임명을 재가하게 된다. 교육부 장관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 없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법정 절차상 인사청문회는 요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를 감안하면 최교진 후보자는 9월 초~중순 사이 임명장을 받고 취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인사는 교육정책 공백을 메우고 향후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후보자의 교육철학과 정책 비전이 어떻게 검증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정부 교육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