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삼계탕·염소탕·냉면·김밥 등 여름철 음식점 위생 점검…66곳 적발 -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염소탕 등 다소비 업종 집중 단속 - 건강진단 미실시·위생불량·시설 미비 등 전국 곳곳 문제 드러나 - 김밥 일부에서 식중독균 초과 검출…행정처분 및 재점검 예정
  • 기사등록 2025-08-22 09:30:19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여름철 다소비 음식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김밥 등을 판매하는 전국 5,630개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66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여름철 다소비 음식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김밥 등을 판매하는 전국 5,630개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66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되면서 섭취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이번 합동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점검을 받지 않은 업소를 우선 선정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24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5곳, 기준·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염소탕 업소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 동구 ‘고려홍삼삼계탕’, 중구 ‘궁중삼계탕’, 대구 중구 ‘서울삼계탕’, 충남 보령시 ‘삼오정’, 광주 서구 ‘영미오리탕’, ‘신계림삼계탕오리탕’ 등은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 조리실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구 ‘우리들목장빛고을흑염소’는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아 품목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음식들이라도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냉면과 김밥 업소의 위생 문제도 심각했다. 광주 동구 ‘돈쌈냉면’, 대구 동구 ‘보리보리’ 등은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대구 서구 ‘육각수냉면 중리점’, 남구 ‘육각수냉면 대명점’은 모두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았다. 서울 관악구의 ‘까치김밥’, ‘성준이네김밥’, ‘우리김밥’ 등 김밥 전문점도 동일한 시설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수거한 삼계탕, 냉면, 김밥 등 156건의 조리식품 중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업소는 즉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여름철 상온에서 김밥 보관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균 증식 위험이 커져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는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여름철 보양식 업소를 비롯해 위생 관리가 미흡한 다소비 음식점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엄정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삼계탕·염소탕 등 고온에서 조리되는 음식이라도 보관 및 조리 과정이 불결하면 식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배달·포장 음식은 조리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섭취하고, 상온 보관을 피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국민이 즐겨 찾는 보양식 업소까지 위생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삼계탕·염소탕과 같은 보양 음식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찾는 식품인 만큼, 업주들의 철저한 위생 관리와 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올바른 보관·섭취 습관을 지녀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8-22 09:30:1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