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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위상 담아야 - 세종시법, 약칭부터 ‘특별법’ 위상 드러나지 않아 - 제주·강원·전북은 지역인재 특례·미래비전 규정 포함 -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법 개정 시급
  • 기사등록 2025-08-25 1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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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5일 세종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발전의 법적 토대인 세종시법이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부족하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에 걸맞은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이 25일 세종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발전의 법적 토대인 세종시법이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부족하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에 걸맞은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순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는 법률적 토대 위에 건설되고 성장한 도시이며, 세종시법은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이라면서도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비해 현행 세종시법은 형식과 내용 모두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세종시법의 약칭 문제를 언급했다. 세종시법의 정식 명칭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약칭은 단순히 ‘세종시법’으로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과 달리 세종시법에는 특별법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세종시 위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약칭을 ‘세종시특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세종시법의 조문 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2013년 전부개정 이후 세종시법은 단 30개 조문만 유지해 왔다”며 “이는 사실상 설치 근거를 규정한 최소한의 법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강원·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에는 행정계획 수립 권한, 국가 지원 의무, 다양한 특례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조문의 양과 질 모두에서 세종시법과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 특례의 부재는 청년 정책 차원에서 큰 약점으로 꼽혔다. 이 의원은 “제주는 매년 도내 대학 졸업생 6명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청년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지역 대학과 연계된 인재 양성·채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의 방향성과 지향점 부재도 문제로 제기됐다. 그는 “타 특별법은 미래산업, 생명경제, 국제자유 같은 주제를 법률 제명에 담아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만, 세종시법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철학과 과제를 전혀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지금도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는 국토 중심의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도시의 설계도”라며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진정한 특별법으로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길잡이 도시가 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세종시법이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으로 개정될 때, 세종시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함께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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