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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이유식에서 기준치 초과한 세균 검출로 판매 중단·회수 - 소비기한 ‘2025년 9월 17일’ 제품, 세균수 초과 검출로 전량 회수 - 면역 취약 영유아 대상 식품 안전성 무너져…소비자 충격 - 관리 부실 책임 회피 안 돼…정부·지자체 강력 제재 필요
  • 기사등록 2025-09-02 07: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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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식품제조업체에서 만든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지만, 소비자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사진-식풍의약품안전처]

이유식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먹는 식품이다. 안전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면 누가 안심하고 아이에게 먹일 수 있겠는가.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으로,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17일’로 표시된 240g 포장 제품 228개가 대상이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 세균수 기준치(m=10)를 초과했으며, 일부는 최대 650까지 검출됐다. 이는 관리 체계가 사실상 무너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지시하고 소비자에게 반품을 권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식품 안전의 기본은 철저한 위생 관리다. 특히 영유아용 식품에서 기준치 초과 검출은 기업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소비자단체가 지적하듯, 영유아 식품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다. 기업의 관리 소홀을 넘어선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 문제의 뿌리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사후 조치에 머물지 말고, 위생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단발성 해프닝으로 끝난다면 또 다른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식품안전은 국가의 책무이자 사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 영유아용 식품에서조차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어느 먹거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번 사태는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엄중한 경고다. 정부와 식약처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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