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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 강력 단속…10월 30일까지 집중 - 산림특별사법경찰·드론감시단 등 1,772명 투입해 입체적 단속 - 불법 채취 시 최대 징역 10년·벌금 5천만 원까지 처벌 - “관행적 불법 근절 위해 국민 관심과 협조 필요”
  • 기사등록 2025-09-04 0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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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불법 채취와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산림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장면. [사진-산림청]

이번 단속은 임업 생산자 보호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치로,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등산로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772명을 집중 배치한다.


세부적으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1,236명, 청원산림보호직 465명, 산림보호지원단 71명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드론감시단(32개 기관)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할 구분 없이 해당 기관에 인계해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일반 지역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채종림·시험림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나 오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임산물 생산자의 권익 보호와 동시에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더불어 국민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산림 생태계 보전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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