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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12일 임명 유력…세종교육청 권한대행 공백 겹쳐 - 국회, 최교진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임명 요건 충족 - 천범산 부교육감 사표 제출로 세종시교육청 권한대행 공백 - 부교육감 임명, 빠르면 9월 하순·늦어도 10월 중순 단행 전망
  • 기사등록 2025-09-11 14: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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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가 11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이르면 12일 임명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세종시교육청은 천범산 부교육감이 사표를 제출해 권한대행 공백 사태에 직면했다. 교육부가 후임 인선을 얼마나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추진할지가 주목된다.


국회가 11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이르면 12일 임명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다. [대전인터넷신문]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으나 보고서 채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대통령이 이미 재송부 기한을 11일로 못박은 만큼, 최 후보자의 임명은 12일 전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 초대 교육감 출신으로 12년간 지역 교육정책을 이끈 경험이 있다. 교육부 수장으로 취임할 경우 지방교육자치 경험을 중앙 교육행정에 접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같은 날 천범산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이 30일자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천 부교육감은 충북도립대 총장으로 내정돼 조만간 취임할 예정이다. 이로써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감 부재 상황에 이어 권한대행 공백까지 겹치는 이중의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교육감 부재 시 부교육감 임명 절차와 예상 기간

부교육감은 원칙적으로 교육감 제청 → 교육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순서로 임명된다. 세종처럼 교육감이 부재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권한대행이 동일한 권한으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교육부가 주도한다.


이 절차는 통상 3~4주가 소요된다. 예컨대 지난해 타 시‧도 부교육감 인선에서는 △교육감 추천 및 교육부 검증에 약 2주, △대통령 재가에 1~2주가 걸렸다. 그러나 긴급 상황에서는 1~2주 내 인사 단행사례도 있었다.


이번 세종시의 경우, 빠르면 9월 하순, 늦어도 10월 중순 이전에는 신임 부교육감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단순한 속도전보다는 지역 특수성과 현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적임자 선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전문가들은 “세종은 학생 수 급증, 과밀학급 문제, 교원 수급 불균형 등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안고 있다”며 “교육부가 행정적 공백만 메우려 하기보다 지역을 이해하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후보자의 임명은 교육부 수장 공백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세종시교육청은 권한대행까지 부재하는 특수한 상황을 맞고 있어, 교육부가 9월 하순~10월 중순 사이후임 부교육감을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임명하느냐가 세종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향후 정책 추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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