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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서면 국가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 와촌리·부동리 일원 2.74㎢, 2027년 9월까지 규제 유지 - 산업단지 보상 지연 속 투기 수요 차단 목적 - 세종시, 국가산단 안정적 추진·지가 안정 의지 밝혀
  • 기사등록 2025-09-12 10:01:06
  • 기사수정 2025-09-12 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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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오는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재지정해 2027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재지정 대상은 연서면 와촌리와 부동리 일원 2.74㎢로, 지난달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산업단지 보상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성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성 거래가 유입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2025년 9월 23일부터 2027년 9월 22일까지 규제 효력이 유지된다.


이 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한 토지는 2년에서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가 안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는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현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국가산단은 세종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투기 세력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서면에 조성될 스마트 국가산단은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29년까지 조성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세종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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