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세종보 인근 농성장을 불법 점용으로 규정하고 철거 방침을 공식화하자, 500일 넘게 농성을 이어온 환경단체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시의 강경 대응과 단체의 철거 요구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법정 공방과 강제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찬반여론이 격화되는 가운데 세종시가 하천을 무단점용한 환경단체에 원상복구를 명령하면서 양축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세종보 가동을 주장하는 최민호 시장과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간 일촉즉발의... [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16일 세종보 인근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환경단체 농성장에 계고장을 전달했다. 시는 불법 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하며 “기한 내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4월부터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단체 측은 “세종보는 4대강 사업의 대표적 실패 사례”라며 “보 재가동은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역시 성명을 통해 “세종보 담수 5년간 녹조와 악취가 극심했지만 수문 개방 후 수달과 흰수마자, 흰목물떼새가 돌아왔다”며 “금강 재자연화를 가로막는 세종보는 철거가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와 환경단체의 대립은 명확하다. 시는 국가하천 무단 점용에 대해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세종보 철거만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갈등은 행정 차원을 넘어 사회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 평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불법 농성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행정 절차의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한 법학자는 “세종시가 계고 이후 강제 철거에 나설 경우, 환경단체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법부의 판단까지 가는 장기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질 전문가들은 “세종보 재가동은 장마철 홍수 조절에 일시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 담수 시 녹조와 악취가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생태학자들 역시 “세종보 개방 후 멸종위기종이 돌아온 사례는 자연성 회복의 증거”라며 철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갈등의 전국적 파급-
이번 사태는 세종보를 넘어 낙동강·영산강·한강 등 다른 4대강 보 관리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 관리 방침을 수차례 번복하면서 정책 신뢰성이 흔들리고, 지역별로 농업용수 확보와 생태 복원을 둘러싼 갈등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종보 문제는 전국 보 관리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시의 철거 방침과 환경단체의 강력 반발은 법정 공방과 물리적 충돌, 혹은 공론화라는 세 갈림길 위에 놓여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농성 단속을 넘어 4대강 보 관리 정책의 신뢰성과 금강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