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9월 22일 항소를 제기하고 조류충돌 및 환경훼손 우려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상급심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본격 추진됐다. 2022년 6월 30일 국토부는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제2022-372호)하며 활주로 2,500m×45m 규모, 2029년 개항 목표를 제시했으나 착공은 지연돼 왔다.
시민단체와 주민 1,297명은 2022년 9월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군산 인근 주민 3명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한 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계획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류충돌 위험성과 환경영향 평가 부실을 위법 사유로 지목했다. 반경 13km 기준 새만금 부지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최소 10.45회~최대 45.93회로, 무안공항(0.07회) 대비 최대 635배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치명적 기체손실 사고 발생 간격 추정이 다른 공항보다 현저히 짧다고 지적했다.
환경 측면에서도 사업지에서 약 7km 떨어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국토부가 제시한 저감·대체서식지 방안의 실효성도 낮다고 봤다. 전략·본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이익형량 역시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경제성 분석에서도 비용편익비(B/C)가 0.479에 그친 점을 들어, 예타 면제라 하더라도 균형발전의 공익이 안전·환경상의 불이익을 상당히 능가해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소를 통해 사업의 공익성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필요성을 재차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류충돌 방지책과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상급심에서 설득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반 시설”이라며 “항소 과정을 통해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공익적 당위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 제기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법적 공방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항소심은 안전과 환경 리스크,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다시 저울질할 전망이다. 국토부가 제시할 보완책이 판결의 쟁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