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간 상조업체 줄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1,400억 원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가 선수금 절반만 보전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이 최근 상조업체 등록취소로 소비자 피해액이 무려 1,400억 원을 넘어섰다며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대전인터넷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조업체 폐업·등록취소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은 1,404억 9천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상조업 가입자는 684만 명에서 960만 명으로 40% 증가했고, 선수금 규모 역시 6조 6,649억 원에서 10조 3,348억 원으로 55% 늘었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피해도 함께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는 일부 업체의 부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2022년 한강라이프㈜ 등록취소로 7만3천여 명이 672억 원 피해를 입었고, 같은 해 ㈜한효라이프 폐업으로 4만1천여 명이 448억 원 피해를 봤다. 이어 2024년에는 ㈜위드라이프그룹 폐업으로 2만5천여 명이 188억 원을 날렸다. 이외에도 케이비라이프㈜, 순복음라이프㈜, 신원라이프㈜ 등에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이르렀다.
피해자 김모 씨(62)는 “10년 동안 꼬박꼬박 돈을 부었는데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절반도 못 돌려받았다”며 “정부가 최소한의 안전망도 마련하지 않은 게 더 억울하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역시 “장례비 마련을 위해 가입했는데 오히려 가족에게 짐이 됐다”며 “상조업체 건전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현재 선수금은 절반만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소비자 다수가 사실상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한 등록업체에 대한 재무·운영상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부실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강 의원은 대안으로 ▲선수금 보전 비율 전액 상향 ▲등록업체 재무·운영 건전성 정기 점검 ▲부실 업체 사전경보 시스템 도입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 마련 ▲상조업체 재무 현황·구조 정보공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960만 명이 이용하는 시장에서 피해가 되풀이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등록기준을 엄격히 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상조업 피해보상 원스톱 플랫폼 구축과 자산 건전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지만, 피해자들의 눈물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전문가들은 “상조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상조업은 장례·혼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결된 서비스지만 현 제도의 허점으로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절반 보상”이라는 미봉책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를 지킬 수 없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