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2025년 10월 1일~2026년 2월 28일) 동안 방사 사육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기존 ‘1번’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AI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며, 방역 강화를 위해 산란계의 외부 방사를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방사 사육(1번) 농가는 실제로 방사하지 못했음에도 ‘1번’ 표시를 사용할 수 없어 ‘2번’으로 낮춰 표시하거나 출하를 미루는 등 생산자 부담이 컸다.
현행 달걀 사육환경번호는 1번 방사 사육, 2번 축사 내 평사, 3번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 4번 기존 케이지(0.05㎡/마리)로 구분된다. 특히 소비자들이 ‘1번 달걀’을 선호하면서, AI 방역기간 중 표시 제한은 생산자뿐 아니라 유통업체의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에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등과 3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AI 특별방역기간에도 기존 ‘1번’ 표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해당 제품에는 ‘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사한 제품입니다’ 등 문구를 병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역 정책 준수를 전제로 생산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가 오인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구를 누락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는 개선된 표시 기준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표시 문구가 누락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와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와 방역정책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I 방역정책과 소비자 정보제공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관계 당국은 “생산 현장의 현실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모두 반영한 개선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방역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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