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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0명, 교권보호 공백으로 - 지방 교육청, 채용 공고 내도 ‘무응시’ 속출 - 서울 12명 vs 대전·세종 0명… 교권보호 ‘지역 격차’ 심화 - 백승아 의원 “취약 지역 중심 처우 개선 시급”
  • 기사등록 2025-10-20 0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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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불과한 가운데, 대전과 세종은 단 한 명의 전담 변호사도 없는 ‘완전 공백 지역’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변호사가 배치돼 있는 반면, 지방 특히 대전·세종 지역 교사들은 법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교권 침해 시 즉각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전시와 세종시에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사들의 법률 자문 공백이 발생,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제도가 교권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행정 종결 중심의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전인터넷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30일 기준 전국 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보호 전담 인력은 38명(30.6%)에 그쳤다. 특히 대전과 세종은 전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공백 지역으로 드러났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사를 대신해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한 법률 조언을 넘어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로, 교육청이 교권보호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수 장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전과 세종 지역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전무해 교사들이 법률적 공백 속에 방치되고 있다.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의 직접적인 초기 자문을 받을 수 없어, 교사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본청 법무팀에 ‘공문’을 통해 사안 보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특히 학교폭력, 명예훼손, 학부모 민원 등 즉각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법률 자문 공백’이 발생해 교사가 단독으로 대응해야 하는 실정이다.


세종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 민원으로 교권 침해가 의심돼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청의 법률 지원이 제도상 존재할 뿐,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 역시 “학교폭력과 연관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이 있었지만, 교육청에 문의했을 때 ‘전담 변호사가 없어 법무팀과 상의하라’는 답을 들었다”며 “결국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권침해 사건이 행정절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조언이 배제되면, 교사들은 법적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사안이 확대되거나 징계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세종교육청의 경우, 2024년 한 해 교권침해 신고 312건 중 78건이 법률 검토 없이 행정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교권 보호가 아닌 ‘행정 종결’ 중심의 대응 구조”라고 지적한다.


또한, 법률 지원의 부재는 교육청의 신뢰 문제로도 이어진다. 현행 제도상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육 활동 침해행위 조사, 교사 징계 자문, 민사·형사 대응까지 지원하지만, 대전·세종처럼 공석 지역에서는 이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다. 이로 인해 교사는 스스로 법적 대응을 감당해야 하며, 피해 교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나 심리적 보호 체계 역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지방의 법률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첫째, ‘권역별 공동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인접 시·도의 교육청이 공동으로 전담 변호사를 두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전·세종·충남이 연계하여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공동 운영하면, 최소 인력으로도 긴급 대응이 가능하다.


둘째, ‘교권보호 전담 로스쿨 연계센터’를 설치해 로스쿨 학생 및 신입 변호사에게 실무 연수를 제공하면서 인력풀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셋째, AI 기반 교권침해 초기대응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교사가 즉시 법률상담을 신청하고, 변호사 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1차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마련도 제안된다.


채용은 반복됐지만 응시자는 없었다. 최근 3년간 전국 교육청이 낸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채용공고 142회 중 79회가 ‘무응시’로 마감됐다. 대전은 9회 모두, 대구 83%, 전북 80%, 강원 77%로 지방일수록 심각했다. 반면 서울은 28%, 경기 0%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극명했다.


근속률도 낮았다.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26명이 퇴직했으며, 이 중 절반인 13명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났다. 퇴직 사유는 의원면직이 19명, 임기 종료가 7명으로, 채용과 퇴직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5년 기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의 기본연봉은 최고 8,495만 원(경남), 최저 5,700만 원(광주)으로 격차가 컸다. 특히 서울·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법률상담 건수가 2,000건을 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애로사항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수가 낮고 인력풀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세종교육청은 “6급 상당의 임기제 채용으로 전문성 대비 낮은 대우 탓에 지원률이 저조하다”고 밝혔으며, 강원교육청은 “급여를 상향했지만 3개월 만에 퇴사한 사례가 있다”고 토로했다. 경남교육청 또한 “지방은 법률시장 규모가 작아 변호사 유입이 어렵고, 공공기관 근무가 커리어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은 “5급 상당으로 보수를 상향해 공개모집했지만, 여전히 주거 안정성과 인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고, 충북교육청은 “법률 수요는 늘고 있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교권 전담 변호사 협의체 운영 등 제도적 지원을 제안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인력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 활동과 권익을 지키는 최전선의 방패”라며 “지역 간 인력 격차가 교권보호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 유인책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모든 교원이 균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채용의 어려움은 ‘높은 자격요건과 낮은 처우’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변호사법」상 자격증 보유자를 필수로 요구하며, 실무 경험 2~3년 이상을 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봉은 민간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쳐, 로스쿨 출신 변호사조차 지원을 꺼리는 실정이다.


로스쿨 졸업자 입장에서는 단기 계약직(1~2년) 구조가 커리어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법정 사건보다 행정 자문 중심 업무가 많아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여기에 지방 근무 여건과 주거 문제, 낮은 복리후생이 겹치면서 지원 자체가 거의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연봉을 공공기관 법률직 평균 수준(9천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임기제에서 정규직 또는 장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며, ▲로스쿨과 연계한 ‘교육법·교권보호 전문 트랙’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는 단기 인력 충원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교권보호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제도는 그 자체로 교사의 법적 방어막이자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변호사 공백이 이어지는 지방의 현실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실성 없는 정책은 교육계를 기망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교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선언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도의 실패이자 책임의 부재로 귀결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탁상행정식 대책을 반복하기보다, 즉시 실행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권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와 실행으로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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