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교권 침해에 대한 엄정 대응과 기관 중심 민원 처리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ai생성]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폭행·성희롱·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교사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감당하던 구조를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가 매뉴얼에 명시된다. 그동안 학교나 관할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특이·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치 사항도 구체화된다.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 보호자 등이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횟수별 차등 과태료 대신 횟수와 무관하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교권 침해 시 부여되는 마음돌봄 특별휴가 5일에 더해,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추가로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쟁 조정과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례 중심 연수 과정도 확대된다.
민원 대응 체계는 ‘교사 개인 대응’에서 ‘기관 대응’으로 전면 전환된다. 학교 민원 접수 창구는 대표번호나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 등 학교가 지정한 공식 창구로 단일화되며,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된다.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역 단위 교권 보호망도 촘촘해진다. 현재 전국 55곳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2026년까지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돼 110여 곳으로 늘어난다. 센터에서는 소송비 지원 같은 사후 조치뿐 아니라 초기 분쟁 조정, 법률·상담 지원 등 사전·예방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을 2026년까지 750실 추가 설치해 안전한 민원 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학부모·학생 간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도 병행 추진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시도별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보완을 지속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의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는 개인의 몫이 아니라 기관의 책임”이라며 “교사가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이 함께하는 보호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교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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