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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농민에 ‘줄줄 새는’ 공익직불금…95세 이상·노인장기요양 1·2등급도 수령 - 실경작 의심 수령자만 1만1천 명 넘어, 감독 허점 드러나 - 지자체 자체점검 적발률 4.1% vs 농관원 합동점검 21.6%…5배 격차 - 현장확인 부실·소극행정이 문제…임미애 “적극행정으로 실효성 높여야”
  • 기사등록 2025-10-28 11:12:10
  • 기사수정 2025-10-28 11: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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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내년도 공익직불금 예산이 약 3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지난해 실경작이 의심되는 수령자가 1만여 명을 넘어 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현장확인 부실과 소극행정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장 확인 대신 서류심사에 그친 안일한 행정이 부정수급을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 책임 강화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년도 공익직불금 예산이 약 3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지난해 실경작이 의심되는 수령자가 1만여 명을 넘어 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인터넷신문]

지난해 기준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약 128만명, 지급액은 약 2조3천억 원에 달했지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선별된 ‘고위험군’ 약 5만9천 명 중 지자체가 자체점검한 5만7천 명의 부적합 적발률은 4.1%에 그친 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합동점검한 2,500명의 적발률은 21.6%로 5배 이상 높았다.


실경작 위반 적발 비율도 각각 0.06%와 0.6%로 10배 차이를 보였다. 결국 현장 확인의 실효성이 공무원의 점검 태도와 행정의 적극성에 따라 좌우된 셈이다.


더욱이 실경작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기요양자, 원거리 거주자 등 1만1,545명이 직불금을 수령했음에도 합동점검을 받은 인원은 27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서류심사만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촌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농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주민자체신고서나 마을이장의 확인만으로 심사를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결국 행정의 안이함이 ‘가짜 농민’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진짜 농민’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적극행정’이 제도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한다. 행정 인력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공적사명감의 결여라는 것이다.


실제 농민단체 관계자는 “책상에서 서류만 보는 행정으로는 가짜 농민을 걸러낼 수 없다. 공무원의 현장행정 복원이야말로 직불금의 정의를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서류만으로 ‘적합’ 판정을 내리는 관행이다. 95세 이상 고령자 1,660명,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1,286명, 50km 이상 관외거주자 8,599명 등 총 1만1,545명이 실경작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직불금을 수령했다.


농민단체에서는 “현장 방문조차 하지 않은 채 서류 확인에 그치는 행정이 부정수급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는 ‘진짜 농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친환경농업 인증정보와 직불금 신청 정보가 불일치하면, 일부 지주가 임차농을 압박해 인증을 취소하거나 임대를 중단해버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임차농이 현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면서 ‘부정수급 단속이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도 있다.


임미애 의원은 “가짜 농부를 잡겠다던 직불금 단속이 오히려 진짜농부를 내모는 상황”이라며, “공익직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 공무원의 공적사명감과 적극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재지주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함께, 임차농 보호를 위한 친환경농지 임대차 허용,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등 근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신규신청자나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현장점검 인력은 수년째 늘지 않고 있다. 지자체마다 담당자가 1~2명에 불과해 광범위한 농지를 실사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실현되고 공익직불금의 목적이 단순한 지급 관리가 아닌 ‘진정한 농업 공익성 검증’으로 전환돼야 제도가 바로 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생계와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지만 서류 중심 행정과 소극적 점검이 반복된다면 ‘가짜 농민’만 이익을 얻고, ‘진짜 농민’은 제도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현장책임 강화를 통해, 공익직불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농민의 손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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