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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화도시 세종, 지역문화진흥기금 법적 기반 마련 - 세종시의회, 문화도시 조례 개정…기금·센터 설치 근거 확보 -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현실화…전문기관 위탁 가능 - 한글 정체성 기반 지속가능 문화도시 추진 토대 구축
  • 기사등록 2025-11-14 1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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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4일 ‘문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문화진흥기금과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며,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나섰다.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센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쳇GPT]

세종시는 지속가능한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을 1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달 열린 제10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육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보완됐다.


조례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기금은 문화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개인·기업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기금 운용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문화분야 전문가와 시의원 등을 포함한 9명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이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도 대폭 현실화됐다. 기존 ‘100명 이내’라는 비현실적 규모를 폐지하고, 당연직과 위촉직을 합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비해 실질적 논의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문화도시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도시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세종시는 앞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을 두고,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일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문화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순열 의원은 “한글은 세종시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정체성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에 지속성과 체계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문화도시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도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서 한글문화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도적 역할을 해 준 시의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30일 하나은행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1,0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으며, 10월 10일에는 교보문고도 같은 금액의 후원금 전달을 약속하며 지역문화 향유 기반 확충에 힘을 보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금과 전담센터 운영체계가 갖춰지면 지역 문화자원의 활성화뿐 아니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도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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