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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372명 명단공개…175억 체납 드러났다 - 세종시, 1천만 원 이상·1년 이상 체납자 대상 공개 - 올해 신규 공개 86명…자진 납부와 성실 납세문화 확산 목적 -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 추진
  • 기사등록 2025-11-19 11:51:19
  • 기사수정 2025-11-19 11: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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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72명(총 체납액 175억 원)의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며 자진 납부와 성실 납세문화 확산에 나섰다.


세종시가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72명(총 체납액 175억 원)의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쳇GPT]

세종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72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75억 원에 달하며, 올해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시는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 질서 확립을 도모해왔다.


올해 새롭게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는 총 86명으로, 체납액은 47억 원 규모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가 66명으로 34억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0명으로 13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신규 체납자 증가 배경에 대해 경제 상황 변화, 영업 악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안내를 병행해 자발적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시민들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세종시 누리집에서 명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지방세정보 메뉴를 통해 고액체납자 명단조회가 가능하다. 시는 공개 범위와 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하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체납액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다양한 행정 조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는 물론 지역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해 체납을 해소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납세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화해 공정한 세정 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 단속과 징수 행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체납자 안내문 발송, 상담 창구 운영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해 체납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납 유도 등 맞춤형 납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역 납세 환경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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