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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8~11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고액·상습 체납자 334명 명단 공개 - 체납정리 기간 4개월로 확대 운영,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 - 올해 체납액 162억 원…지난해 대비 6배 이상 급증 - 명단공개 기준: 1년 이상·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 기사등록 2025-08-17 09: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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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가 8월부터 11월 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이미지제작-대전인터넷신문]

정리 기간 동안 시는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보험금 등 재산 압류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까지 함께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24년 11월 20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의 고액·상습 체납자 334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체납액 총액은 162억 3,800만 원으로 지난해 공개액 27억 원에 비해 6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새로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100명이며, 이들의 체납액만 약 38억 원에 달한다.


체납 유형별로는 지방세 체납자가 87명(개인 43명, 법인 44곳)으로 약 35억 원, 세외수입 체납자가 13명(개인 10명, 법인 3곳)으로 약 3억 원으로 집계됐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2024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을 기준으로 했다.


지난해 체납 대표 사례를 보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부동산업 종사자 A 씨는 지방소득세 12건을 미납해 1억 7,200만 원을 체납하면서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지목됐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 씨도 지방소득세 2건을 내지 않아 1억 5,300만 원을 체납했다. 또한, 제조업을 운영하는 C 씨는 무려 112건을 미납해 총 6,500만 원을 체납, 최다 건수 체납자로 꼽혔다. 법인 중에서는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D 종합건설이 지방세 14억 9,000만 원을 체납한 사례가 세종시 징수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 바 있다.


시는 올해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을 확대 운영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마련해 회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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