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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배달음식 3,812곳 위생 점검… 35곳 적발, 경상도에서만 67.7% 적발 - 김치찜·해물탕 취급 음식점·공유주방 3,812곳 점검 - 경상도 23곳 집중… 폐기물 뚜껑 미설치·건강진단 미실시 다수 - 식중독 검사 114건 모두 적합
  • 기사등록 2025-12-05 0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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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 다소비 메뉴를 조리‧배달하는 전국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점검한 결과, 3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시설기준과 건강진단 미실시가 가장 많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사진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김치찜, 해물탕 등 겨울철 다소비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3,812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곳을 우선 선정했다.


점검 결과 총 3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상도에서만 23곳이 적발돼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가 11곳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과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보관 기준·규격 위반 2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시행한 뒤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찜, 탕, 찌개류 등 조리식품 1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 시장이 확대되면서 조리환경의 위생과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내년에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이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점검에서 식중독균 검사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위생·시설기준 위반 사례가 꾸준히 확인됐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조리환경 점검과 업소의 자율적 개선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신고 참여가 안전한 겨울철 먹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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