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올해 6월 신설된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 이혜정 과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운전면허 분야 행정심판에서 재결된 음주측정 방해행위 사건의 판단 내용을 설명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이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목격자가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A씨는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인근 주점으로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관할 시·도 경찰청장은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이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귀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 이혜정 과장이 17일 브리핑을 통해 운전면허 분야 행정심판에서 재결된 음주측정 방해행위 사건의 판단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e브리핑]
위원회는 음주측정 방해행위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관련 금지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명확하다는 점도 이번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음주운전 이후 추가 음주로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따라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방해할 경우 면허 취소라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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