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가 학교 수행평가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우려가 제기되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리 기준을 마련해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학교 수행평가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우려가 제기되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리 기준을 마련해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임.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일부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 중 AI 활용을 둘러싼 부정행위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확정된 내용은 12월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AI 생성 도구를 활용해 보고서나 소감문, 탐구 결과물을 사실상 그대로 제출하거나, 토론·발표 수행평가에서 AI가 작성한 원고를 암기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받는 사례가 문제로 제기돼 왔다. 특히 결과물 위주의 평가에서는 학생의 실제 학습 과정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AI 도움만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수행평가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행평가 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관리 방안은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관리 영역은 ▲AI 활용 범위 설정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 보호 등 5가지로 구성됐다.
교사는 수행평가 시행 전에 과목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을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출처와 활용 과정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입력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학교 차원에서는 AI 활용 평가에서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올바른 AI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의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실시간 활동 중심 평가를 운영해, 결과물 중심 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뢰성 저하를 보완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번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해 신학기 전 관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의 올바른 AI 활용 절차와 사례를 담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2월 중 추가로 제시할 예정이다.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은 교육 혁신을 이끌 필수 도구이지만, 활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함께해야 한다”며 “이번 관리 방안을 통해 학교가 AI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행평가에서의 AI 활용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관리 방안은 기술 활용과 평가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기준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AI가 부정의 수단이 아닌 학습 역량을 키우는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