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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책임 체계 정비와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확대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 불법 폐기물 책임 전가 방지 취지 긍정 평가 - 예외규정·매립장 활용 확대는 또 다른 분쟁 소지 - 현장 혼선 줄이기 위한 추가 제도 보완 필요
  • 기사등록 2026-01-07 13:16:04
  • 기사수정 2026-01-07 13: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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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의 형평성과 매립시설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예외 규정 확대와 관리기준 완화가 새로운 갈등과 환경 리스크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의 형평성과 매립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해 온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데 있다. 행위자·관여자·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하되, 선순위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이행비용이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소재 파악이 쉽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소유자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처리비를 부담해 온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동시에 ‘예외 기준’이 늘어나면서 책임 주체를 둘러싼 행정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다’는 판단이나, 이행비용이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기준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자칫하면 행위자나 관여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또다시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로 되돌아갈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행정 현장에서는 정량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중재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소유자 대집행 비용 감경 제도 역시 취지는 공감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주기적 점검이나 불법폐기물 인지 후 조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서류상 조치만으로 감경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 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점검 기록 의무화, 사진·영상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기준을 함께 마련해 제도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


매립시설 상부토지 활용 확대는 자원 효율성과 지역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를 동반한다. 구조적 안전성과 환경오염 미발생 확인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실제로 공원이나 체육시설, 물류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침출수 유출, 토양 오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기술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설명회 의무화와 사후 모니터링 공개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침출수 관리기준 완화와 희석처리 허용 역시 환경단체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고염분·고농도 침출수를 희석해 처리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시설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질 관리 기준을 느슨하게 만드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인허가기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경우 지역 간 환경관리 수준의 편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희석처리 허용과 동시에 배출수 수질 기준 강화, 정기적인 외부 감사 제도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체복토재 사용 확대와 매립폐기물 굴착 허용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합성고무류 롤시트 등 대체복토재는 단기적으로 자원 절약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매립환경에서의 내구성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공익 목적의 굴착 허용 역시 기준이 모호하면 개발사업과 결합돼 ‘사실상 재매립·재처리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환경영향을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불법폐기물 처리의 형평성을 높이고 매립시설 활용을 넓히려는 방향성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예외 규정 확대와 관리기준 완화가 또 다른 책임 회피와 환경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설정과 주민 참여, 사후 관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만큼이나 관리와 감시 체계의 정교화가 함께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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