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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중앙회·재단 특별감사 중간발표…수사의뢰 2건·추가감사 착수 - 변호사비 3.2억 지급 의혹·재단 배임 의혹 등 1월 5일 수사기관 의뢰 - 익명제보 651건 접수…금품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38건도 추가감사 - “금권선거 근절 없인 개혁 불가”…공소시효 ‘6개월 특례’ 폐지 필요 제기
  • 기사등록 2026-01-08 14:05:23
  • 기사수정 2026-01-08 1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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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감사 이후 반복 제기된 농협 비위 의혹을 계기로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농협중앙회·농협재단을 동시 특별감사하고, 1월 8일 세종에서 중간 결과를 공개하며 2건 수사의뢰와 대규모 추가감사·제도개선을 예고했다. 


8일 농심품부는 브리핑을 통해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대전인터넷신문 제작]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에서 ▲임직원 형사사건 변호사비 3억2천만 원 지급 의혹 ▲재단 공금 부적정 사용 등 2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또 인사·징계 절차 미준수, 무이자자금 특정조합 편중, 업무추진비·해외출장비 부적정 집행 등 총 65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하고, 금품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38건과 익명제보 651건에 대해 추가감사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가 “농협중앙회, 농협재단 두 곳에서 동시에 실시”됐고, 기간은 “작년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변호사 등 외부감사위원 6명”이 참여했으며, 농식품부 9명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4개 공공기관 11명 등 “총 26명”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감사 실효성을 위해 홈페이지에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하고, 매주 감사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정보공유·교차점검을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 2건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중간 브리핑에서 “임직원의 형사사건에 관련해서 농협중앙회의 공금이 3억 2,000 정도 지출”된 변호사비 지급 의혹을 언급하며, 구체 내용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한이 있다고 했다. 농협재단의 경우도 “공금의 부적정 사용 중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돼 확인서를 징구한 사안은 65건으로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가 임직원의 범죄행위 고발 제외를 결정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농협재단이 회원조합을 통해 기부물품을 전달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농식품부는 “감사 규정 등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공개”하겠다고 했다.


외부 감사위원인 하승수 변호사는 내부통제·징계·자금 집행 전반에서 구조적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가 “제한적·폐쇄적으로 구성·운영”됐고, 조합감사위원회는 법상 인사 독립성이 보장돼 있음에도 “부회장에게 인사 서열을 보고하고” 인사부서가 승진 규모를 “검토·조정”하는 등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징계 영역에서는 “74건은 아예 징계심의회에 부의하지도 않았고 211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했으며, 조합장 경징계 27건 중 “최소 6건은 성희롱이나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인데도 경징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자금·경비 집행과 관련해 하 변호사는 무이자자금 지원이 특정 조합에 편중됐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조합”은 7.6% 증가한 반면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회원조합”은 26.3% 증가하는 등 격차가 확인됐다는 취지다. 해외출장 숙박비도 “상한선이 250달러”로 돼 있음에도 1박당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86만 원까지 초과 집행”됐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비서실에게 카드가 배정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약 분야에서는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특정 용역업체”와 경비·운전 인력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자회사가 해당 업체에 “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한 정황을 제시했다. 농협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계약직 채용에서 “이사장이 단독 지명”하고, “졸업증명서나 자격증 같은 증빙서류조차도 징구하지” 않은 사례, 기부물품이 목적대로 전달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등을 들며 제도·절차의 부실을 문제 삼았다.


농식품부는 추가감사도 예고했다.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는 “추가 감사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감사기간 부족” 등으로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한 “금품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도 추가감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익명제보센터로 접수된 651건 가운데 특별감사로 다루기 어려웠던 회원조합은 “현장 중심의 특정감사”로 전환해 신속히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제도개선 방향을 두고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외부감사 주기 단축, 도시농협 역할 강화 등)을 언급하며 후속 보완을 예고했다. 한국농어민신문+1 이어 “인사·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감사 및 견제 기능 정상화, 정부 관리·감독권 강화” 방향으로 추가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발의”하겠다고 했고, 농업계·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농협개혁추진단’을 1월 중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선거제도”라는 외부위원 공통 의견을 전하며, “공소시효 6개월” 특례를 폐지하고 돈 선거를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업협동조합법에도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두는 조항이 있고, 위탁선거법 역시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어, 제도 손질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표가 “특별감사 중간 브리핑”임을 전제하며, 추가감사와 회원조합 현장 특정감사를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금융위·금감원 등과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제기된 비위 의혹 등을 보다 철저히 감사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농협이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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