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26건을 심사해 보훈 예우와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입법을 점검하고, 일부 안건은 보류하며 신중한 심의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26건을 심사해 보훈 예우와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입법을 점검하고, 일부 안건은 보류하며 신중한 심의에 나섰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1건, 번안가결 1건을 의결했고, 1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민생과 직결된 복지·보훈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기조가 심사 전반에 반영됐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26건을 심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의 확대 방안을 청취했다. 여 의원은 “기존의 제한적인 사업 틀에서 벗어나 정착 지원 등 효과적인 통일 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이동약자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제고와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동권과 접근성은 공공이 앞장서 세심하게 다가가야 할 영역”이라며 실효성 있는 집행을 강조했다.
홍나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기간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 보조 항목을 구체화·확대했다. 보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여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김현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의 책임성과 일관성 강화를 취지로 제안됐으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보장과 행정 공백 최소화 등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번안가결됐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시행 시기를 ‘호국보훈의 달’인 6월로 명시해 정책적 상징성과 예우의 의미를 강화했다. 지난 102회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2월 6일 열리는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위원회는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한 시민 체감형 입법과 함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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