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허위정보·딥페이크 등 온라인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2월 3일부터 포털·커뮤니티·AI기업과 협력한 ‘사이버선거문화 자정캠페인’을 추진하고,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허위정보·딥페이크 등 온라인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2월 3일부터 포털·커뮤니티·AI기업과 협력한 ‘사이버선거문화 자정캠페인’을 추진하고,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보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중심의 깨끗한 온라인 선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와 협업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에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 4곳,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 20여 곳, AI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운영사 30여 곳이 참여한다.
포털 뉴스 댓글창과 커뮤니티, AI 플랫폼에는 「공직선거법」 안내 자정문구가 표출된다. 이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비방, 딥페이크 등 사이버상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이트에는 위법 게시물 신고·제보를 위한 웹배너도 함께 게시된다.
선관위는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거 콘텐츠 규정을 강조했다. 오는 3월 4일까지는 AI로 제작한 영상·이미지·음향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6월 3일까지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이미지·음향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후보자가 실제 방문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한 것처럼 연출하거나, 하지 않은 발언을 딥보이스로 제작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 대상이다.
또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시기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AI 제작 사실을 표시했더라도 허위 내용이 포함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공익 목적 활동이나, 일반 유권자가 실제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는 캐릭터·삽화 형태의 콘텐츠는 상시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와 온라인 자정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사이버 선거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선거 정보의 진위 판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허위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공간이 주요 선거운동 무대로 부상한 만큼, 유권자의 책임 있는 정보 이용과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