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와 세종시는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법 전부개정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4개 안건을 논의했으며,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행정 효율성과 재정 안정, 행정수도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장면을 합성한 사진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합성 이미지임을 밝힙니다. [사진-국무조정실, 세종시, 대전인터넷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추진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 지원과 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총리를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에서는 ①행복도시 조성 및 국가 핵심시설 추진 ②행정수도 제도 기반 마련 ③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④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미래 국토·행정 체계를 설계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첫 번째 안건인 행복도시 조성과 관련해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며,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5월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의 완전 이전 근거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세 번째 안건인 세종시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현행 법이 2010년 제정 이후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인구 40만 명 규모로 성장했지만 기초와 광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로 업무 부담이 크고 조직 운영의 제약도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 자치조직권 확대, 행·재정 특례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네 번째 안건인 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논의 과정에서는 세종시 재정 여건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강조됐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기준 1,159억 원에 불과해 공주시 4,043억 원, 원주시 4,786억 원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가로부터 이관받은 시설 유지관리비는 지난해 1,285억 원으로 교부세 규모를 이미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2,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시장은 이러한 재정 구조가 행정수도 기능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재정부족액 기준 지원 방식에서 재정수요액 기준 가산 방식으로 교부세 산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균형발전, 거점성장, 정주여건 개선 등 5개 분야 정책을 보완하고,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 분야에서 광역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과 주차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과평가 기반 정책이 정착될 경우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생활 편의가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선택”이라며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행정수도 핵심시설 건립과 함께 제도·재정 기반을 동시에 재정비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특히 세종시가 제기한 교부세 현실화와 세종시법 개정이 반영될 경우 행정 효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와 재정 지원 방향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의 속도와 실효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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