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농업인 수당 60만 원…9일부터 신청 접수 - 4월 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농가당 연 1회 여민전 지급…농가 경영 부담 완화 기대 - 농업 공익적 가치 보전·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 기사등록 2026-03-08 08:19:58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2026년 농업인 수당’ 신청을 접수하고 농가당 60만 원을 세종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2026년 농업인 수당’ 신청을 접수하고 농가당 60만 원을 세종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6년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올해 농업 기자재 가격 상승과 농가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고려해 매년 하반기에 지급하던 농업인 수당을 상반기로 앞당겨 지원한다. 영농 준비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수당을 지급해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농업인 수당은 세종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농가당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된 수당은 여민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농가 지원과 함께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일정한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가운데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이다.


다만 동 지역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의 세부 자격 요건은 일부 차이가 있어 신청 전에 본인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 수당은 개인이 아닌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제도다. 지급 여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세대 구성, 실제 영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결정된다.


직불금이나 각종 수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이력이 있거나 농지법 위반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접수 이후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즉시 또는 순차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 3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했던 관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농업인 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우리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 기간을 놓쳐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농업인 6,188가구에 농가당 60만 원씩 총 37억여 원의 농업인 수당을 지급했다. 시는 농업인 수당이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 공동체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3-08 08:19:5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