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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용수천 불법시설물 드론 점검 본격화 - 드론 투입해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입체 조사 - 김하균 행정부시장 현장 점검…용수천·금천 실시간 확인 - 세종시, 원상회복 명령·변상금·행정대집행까지 예고
  • 기사등록 2026-03-13 1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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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3일 김하균 행정부시장이 금남면 용수천을 찾아 드론을 활용한 하천 불법시설물 점검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3일 김하균 행정부시장이 금남면 용수천을 찾아 드론을 활용한 하천 불법시설물 점검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세종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본격화했다. 이날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금남면 용수천을 비롯해 금천 등 주요 하천을 돌며 드론 실시간 영상을 통해 불법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은 기존 인력 중심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육안으로 확인이 쉽지 않은 구간까지 입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지시에 맞춘 지방정부 후속 대응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4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보고를 받았다. 세종시는 이후 이달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드론 항공촬영과 읍면동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9일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39명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전담조직(TF)’ 구성을 마쳤다. 이 조직은 이달 중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점검을 이어가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 195곳을 포함해 구거와 공원 등 약 5000여 곳에 이른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과 인접한 국·공유지에 무단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등 야영·편의시설과 불법 경작, 수목 무단 식재 등이다. 시는 이런 시설물이 하천의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속의 초점이 단순 미관 정비가 아니라 재해 예방과 하천 공공기능 회복에 맞춰져 있다는 의미다.


실제 시는 드론 장비를 활용해 광범위한 하천 구간을 촬영하고, 무단 공작물과 하천 흐름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장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이나 사각지대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단속 효율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불법 여부 판단과 행정처분은 현장 확인, 점용 허가 여부, 원상복구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하천 무단 점용이 확인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신문고 민원콜센터와 읍면동 자진신고 창구도 함께 운영해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방치된 불법 시설물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라며 “드론 촬영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단속 장면 공개에 그치지 않고, 세종시가 하천 관리 방식을 인력 위주에서 기술 기반 감시 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행정의 실효성은 드론 촬영 자체보다 적발 이후 원상복구 명령 이행률과 반복 위반 차단 여부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시민 안전과 하천 공공성 회복이라는 목표가 선언에 머물지 않으려면,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후속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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