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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수영장 이용료, 5월부터 소득공제 적용 - 보람수영장·조치원읍 제2복컴수영장 2곳 대상 - 2026년 5월 1일 결제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반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요건 충족 시 연말정산 혜택
  • 기사등록 2026-04-24 16:17:08
  • 기사수정 2026-04-24 1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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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 2026년 5월 1일 결제분부터 보람수영장과 조치원읍 제2복컴수영장 이용료에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자료-세종시설공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 수영장 이용 고객의 세제 혜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현장 결제 시스템 개선을 마치고, 오는 5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에 들어간다.


적용 대상은 공단이 운영하는 보람수영장과 조치원읍 제2복컴수영장 등 2곳이다. 공단은 2026년 5월 1일 결제분부터 해당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7월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영화 등에 이어 생활체육 분야까지 확대됐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독자가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제도상 공제의 기본 대상은 수영장 ‘시설 이용료’이며, 강습료 등은 결제 항목 구분 방식에 따라 공제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연말정산 반영 여부는 국세청 자료와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조소연 이사장은 “수영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세종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수영장 강습 접수는 각 수영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비용 부담 완화와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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