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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 5만2천여 필지 첫 전수조사 착수 -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6,291.52㏊ 대상 - 7월까지 기본조사·11월까지 현장 심층조사 - 불법 임대·무단 전용 확인 시 단계별 행정조치
  • 기사등록 2026-05-25 17:12:54
  • 기사수정 2026-05-25 1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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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가 농지 이용 실태 점검과 실경작 중심 농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관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세종시 농지 전수조사 현장을 시각화한 이미지. 이번 조사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된다.[그래픽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지의 비농업적 이용과 불법 임대 등을 점검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세종시는 25일 정부의 농지 투기 근절 및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 체계 구축 방향에 맞춰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5만 2,954필지다. 전체 면적은 6,291.52㏊ 규모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농지의 비농업적 이용과 불법 임대, 개발 기대심리를 활용한 투기성 보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지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지전수조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17명의 전담 조사원을 별도 채용해 읍·면 지역 조사필지에 대한 기본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등 2단계로 진행된다.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되는 1단계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비교해 농지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확인한다.


이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2단계 심층조사에서는 기본조사에서 선별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작물 재배 현황과 시설물 운영 상태, 실제 용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조사 결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거나 불법 임대, 무단 전용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필요 시 고발 조치도 검토한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실제 영농 여부와 합법적 임대차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고령 농업인 등의 현실을 고려한 현장 중심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농지는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핵심 자산이자 미래 자원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실경작 중심의 건강한 영농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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