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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끝내야 한다” 20년 기다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열망 국회로 - 31일 국회 본관 앞 1천 명 결집 전망…충청권 4개 시·도지사·정치권·시민사회 한자리 - 서울·경기·인천 광역의회 의장들도 공동행동…인천시의회 의장 참석 약속 본지 취재 확인 - 세종서 버스 23대 상경…“2026년 정기국회서 특별법 반드시 처리하라”
  • 기사등록 2026-08-28 07: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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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20여 년간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행정수도 완성’을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충청권과 전국 시민사회의 열망이 오는 31일 1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앞 결집으로 이어진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해 온 충청권과 지방의회·시민사회의 주요 활동 모습을 한 장으로 구성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1천 명 규모의 참여가 예상되는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2026년 정기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사진·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합성 이미지


행정수도 세종을 향한 20여 년의 기다림이 다시 국회 앞에 선다. 정권 교체와 주요 선거를 거치며 정치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반복적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정치적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개헌과 특별법을 둘러싼 방법론의 차이, 여야 갈등과 지역 간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면서 행정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은 번번이 다음 과제로 넘어갔다.


그 사이 세종특별자치시는 출범했고 중앙행정기관이 대거 이전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행정수도는 20여 년 전 구상에서 실제 국가시설 건립 단계까지 전진했지만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와 기능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행정수도 논의는 2002년 대통령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후보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수도 이전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방향을 전환했다.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됐고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축이 만들어졌다.


이후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잇따라 세종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 핵심 기능이 서울에 남으면서 국가 행정기능이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는 구조가 이어졌고, 행정수도 완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국가적 과제로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개헌을 통한 수도 명문화, 특별법 제정 등 여러 해법이 제시됐다. 행정수도 문제가 주요 정치적 국면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완전한 제도화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최근 들어 상황은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국회에는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와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복수의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이 제출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지난 5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법률을 통한 행정수도 추진과 헌법적 쟁점 등을 논의했다. 2004년 헌재 결정 이후 이어져 온 위헌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향후 입법 과정에서 풀어야 할 핵심 쟁점이다.


정부 역시 행정수도 완성을 구체적인 국가계획에 올려놓았다. 정부는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국토공간 재설계 과제에 포함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까지,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하반기까지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라는 국가 핵심시설의 건립 시간표가 구체화된 만큼 충청권에서는 이제 국회가 특별법 제정으로 정치적·제도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여 년 동안 행정수도 문제가 주요 정치적 국면마다 표면화됐다가 다시 속도를 잃는 과정을 반복했던 만큼 이번에도 선언과 새로운 약속만 남긴 채 다음 정치 일정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짙다.


그 열망이 오는 31일 국회로 향한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에 2026년 정기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요구한다.


주최 측은 당초 약 600명의 참여를 예상했지만 신청자가 이미 900여 명을 넘어섰고 추가 참여 문의와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 참석 규모가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 전국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개회 선언에 이어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결의사,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과 전국 시민사회 대표의 연대사 순으로 진행된다.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인사들도 특별법 입법 완수와 제정 지지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동행동은 충청권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 지방의회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주최 측이 공개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공동행동 선언’에는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4개 시·도의회와 충청권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의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참여 주체로 명시됐다.


과거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수도권과 충청권 간 이해관계와 찬반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하면 서울·경기·인천 광역의회 의장들이 이번 공동행동에 이름을 올린 것은 20여 년 전과 비교해 눈여겨볼 변화다.


행정수도 완성을 세종이나 충청권의 지역적 요구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소멸 대응,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적 의제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공동행동에 이름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31일 결의대회 현장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본지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안 의장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대한 수도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를 잇달아 방문한 데 이어 24일 서울시의회를 찾아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결의대회 동참을 요청해 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어느 수준까지 공감대를 형성하느냐는 향후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지역의 참여 규모도 크다. 행사 준비자료에 따르면 이통장연합회 6대, 장애인단체연합회 3대, 새마을회와 주민자치연합회 각각 2대 등을 포함해 지역 단체와 시민들을 태운 버스 총 23대가 세종에서 국회로 향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이 국회 앞에서 발표할 공동행동선언의 요구는 분명하다. 국회에는 ‘행정수도특별법’을 2026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여야에는 정파와 지역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에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참석자들은 “우리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범국민 공동행동을 이어간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선언 이후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의장단 등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제정’ 손피켓을 들고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상징 퍼포먼스와 기념촬영도 진행할 예정이다.


31일 결의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것도 이번 행동의 강도를 보여준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안 발의나 정치권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회 처리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참여 신청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2026년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20여 년 동안 행정수도는 좌절과 우회, 재추진을 거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단계까지 왔다. 이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적 약속이 아니다. 지난 20여 년간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돼 온 ‘행정수도 완성’을 이번에는 실제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달라는 것이다.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앞 결집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의회 의장들의 공동행동 참여, 특별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에는 이번만큼은 행정수도 문제를 또다시 미완의 과제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


20여 년을 기다린 행정수도 완성의 요구가 다시 국회 문을 두드린다. 시민사회가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2026년 정기국회의 입법이라는 결과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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