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참깨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농업인 형사입건
- 수입산 참깨를 국산과 섞은 후 직접 농사지은 국산 참깨로 판매 -
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충주사무소(이하 충주농관원)에서는 수입산 참깨를 구입한 후, 국산 참깨와 혼합하여 총 1.6톤(싯가 2,500만원)을 국산 참깨로 판매한 농업인을 형사입건 하였다.


▲ 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충주사무소에서는 수입산 참깨를 구입한 후 국산 참깨와 혼합하여 국산 참깨로 판매한 농업인을 형사입건
피의자 A씨는 본인이 직접 참깨농사를 대량으로 짓고 있어 주변 양곡상들이 A씨의 참깨는 원산지를 의심하지 않고 구입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중에서 구입한 수입참깨를 국산 참깨와 혼합 한 후 자신이 직접 농사지은 국산 참깨로 위장 충주시 소재 B유통에 하였다.
피의자 A씨의 참깨를 구입한 B유통은 참깨에 껍질 등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이 의심되어 충주농관원에 신고 하였고, 농관원의 분석결과 수입참깨로 판명되어 A씨를 형사입건 하였다.
충주농관원의 수사결과 A씨는 수입산이 혼합된 참깨를 국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참깨 껍질 등을 섞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주농관원은 2016년 상반기 원산지거짓표시 15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 하였고 미표시 10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충주농관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아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부정유통 근절을 위하여 원산지표시 단속에 주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6년도 2월 3일부터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되어 표시품목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이 개선되었다고 알리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규정과 병행표시를 허용하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규정을 단속하므로 지금부터 준비하여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주요 변경 사항
<음식점영업자>
원산지 표시품목 16종 -> 20종으로 확대 및 원산지표시판 및 부착위치 기준 명확화
확대품목: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오징어, 꽃게, 참조기
원산지표시기준: 업소 내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의 농수산물명과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산지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 표시생략
가로29cm, 세로 42cm『원산지표시판』에 글자크기는 60포인트 이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업소 내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부착
<농수산물 가공품 제조 유통 판매자>
농수산물의 가공품의 사용원료 원산지표시수가 2개에서 3개(순위)로 확대되었고, 김치의 경우 고춧가루를 제외한 1,2순위와 고춧가루를 표시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