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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총장후보자 선정 시`대학구성원참여제´개선을 위해「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확대, 총장후보자 발굴 및 검증 강화, 공정한 선정과정 보장 등 제도 개선
  • 기사등록 2016-07-13 1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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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총장후보자 선정 시`대학구성원참여제´개선을 위해「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확대, 총장후보자 발굴 및 검증 강화, 공정한 선정과정 보장 등 제도 개선

-총장후보자 선정 시 교원합의에 의한 투표가 아닌 대학의 총장추천위원회가 심사 및 검증하여 선정하는 `대학구성원참여제´ 안착 기대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이준식)는 국립대학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대학구성원참여제를 개선하기 위해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07.08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2016 교육부 교육전문직 역량강화과정(2016.7.8.)에 참석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c-교육부]

교육부는 지난해 국립대학, 관련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15.12.16)을 발표한바 있다.

* 총장임용제도 보완자문위원회(´16.10~12월), 국립대학(12.4~12.11),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12.3), 국교련(12.4, 12.8), 공직협(12.2), 전문가 간담회(12.9) 등

또한 무작위추첨 폐지, 심사 및 검증 기간 부여 등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정상화, 기탁금‧발전기금 폐지, 행‧재정적 지원 방식 합리화 등 법령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하였으며,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참여 확대, 총장후보자 발굴 및 검증 강화, 공정한 선정과정 보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대학 총장추천위원회에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 위원의 비율이 확대(75% → 90%)되며, 거점 대학의 경우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50명에서 60명까지 확대가 가능해지는 등 총장추천위원회의 대표성이 강화된다.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경우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며 대학구성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평가가 법제화되는 등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사 및 검증이 강화된다.

아울러 대학의 장이 총장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앞으로 국립대학이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CEO형 총장´이 필요한 시대이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대학구성원참여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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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13 1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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