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천동 초등학교 운동장에 도로 생길 위기
대전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주민 2200명 민원 제기
도로확장사업으로 대전 천동 초등학교 운동장에 도로가 생길 위기 상황이다.
이에 학교관계자와 주민2200여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해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9일에 대전 동구청에서 이 문제을 해결하기위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 대전동구 부구청장 및 관계기관인 대전시교육감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 한다.

▲ 초등학생들이 뛰어노는 대전천동초등학교 운동장에 도로가 가로지을 위기에 처해 2200여명이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제공-대전천동초등학교 행정실
현재 대전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도로확장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사업 구간에 천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가 포함되어 이대로 도로가 확장될 경우 도로가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해당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등 주민 2,200여명이 도로설계를 변경하여 운동장을 피해 가도록 민원을 제기 했다.
이에 반해 대전시에서는 만일 주민 요구대로 도로 설계를 바꾸면 도로가 곡선이 심해져서 오히려 도로 이용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로 설계를 바꾸게 되면 인근에 진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재건축)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불가피하게 학교 부지가 일부 편입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장조정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제기된 집단민원 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아 주민 앞에서 입장을 조정하고 조정안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과하는 권익위의 고유한 집단민원 해결 제도 이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