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이젠 안 돼요!
9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 지도·단속
환경오염 저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친환경운전 실천 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국 지자체에서 이달부터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단속 지역은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전국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633곳이며 주로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정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
특히,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가 이뤄지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도조건과 공회전 허용시간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외부 온도가 5~27℃를 벗어나면 단속기준이 완화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 관리 등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방지를 위해 경찰버스가 자주 출동하는 장소에 외부 전기공급시설 10기를 현재 운영 중이며, `16년 말까지 30기를 추가 설치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정차를 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 “운행 중에는 정속도로 운전을 하고 내리막길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 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