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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시킨다. - - ´16.08.04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
  • 기사등록 2016-08-04 0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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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시킨다.

- ´16.08.04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또한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2016년 8월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OECD 최하위의 결핵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2016년 2월 3일 개정·공포(´16.08.04. 시행)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지난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15일 오전, 맞춤형보육의 현장 정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파랑새몬테소리 어린이집´(원장 허윤정, 민간어린이집)을 방문한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화되고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 한다.

 

더불어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별지 제2호)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별지 제3호)가 신설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전하며,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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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04 0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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